소방안전관리업무대행

소방안전관리대행

소방안전관리대행은 전기안전관리대행과 같이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소방시설업자 ((주)금샘방재)에게 위탁하여 까다로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여 소방시설이 최적화된 상태로 유지,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대상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연면적 15,000㎡ 이상, 층수가 11층 이상, 가연성가스를 1,000ton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스프링는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연성가스를 100ton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자동화재탐지설비만 설치된 대상물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제7조의2 (대통령령 제21410호)
기관장은 소방시설 관리업체((주)금샘방재)에게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소방안전 관리대행의 장점


1 2 3 4
소방안전관리자 수첩등이 없어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함 (단 공공기관제외) 소방시설 이상시
긴급출동 A/S
매월 1회 방문하여 소방시설의 통상점검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실시 및 보고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