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점검

소방시설 점검이란?

소방시설점검이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법정 소방시설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유지관리가 되는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의 의무

소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은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소방관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합니다.


소방 시설 점검


구분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내용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것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
대상 모든 소방대상물
(위험물제조소등과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소방대상물은 제외)
다중이용업소(2007.03.27~)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아파트의 경우 연면적 5,000㎡ 이상이고 층수가 16층 이상일 것)
공공기관은 연면적 1,000㎡ 이상으로 옥내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바닥면적 2,000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2020년 8월 14일부터 스프링클러 설치된 대상이면 종합정밀점검 대상
점검자의
자격
소방시설관리업자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점검방법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열감지기시험기, 연기감지기시험기 등을 이용하여 점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 2호의 소방시설관리업의 장비기준에 의한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점검횟수 및 시기 종합정밀점검대상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그 밖의 대상 : 연중 1회 실시
다중이용업소 : 매분기별 1회이상 실시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 (신축 건축물의 경우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다음 연도부터 실시)
점검보고서 작동기능점검보고서 : 2년간 자체보관
(2020년 8월 14일부터 점검 후 7일 이내 보고)
종합정밀점검보고서 :
점검 후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제출
(2020년 8월 14일부터 점검 후 7일 이내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