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점검
소방시설 점검이란?
소방시설점검이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법정 소방시설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유지관리가 되는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의 의무
소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은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소방관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합니다.
소방 시설 점검
구분 | 작동기능점검 | 종합정밀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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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것 |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 |
대상 | 모든 소방대상물 (위험물제조소등과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소방대상물은 제외) 다중이용업소(2007.03.27~) |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아파트의 경우 연면적 5,000㎡ 이상이고 층수가 16층 이상일 것) 공공기관은 연면적 1,000㎡ 이상으로 옥내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바닥면적 2,000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2020년 8월 14일부터 스프링클러 설치된 대상이면 종합정밀점검 대상 |
점검자의 자격 |
소방시설관리업자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
점검방법 |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열감지기시험기, 연기감지기시험기 등을 이용하여 점검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 2호의 소방시설관리업의 장비기준에 의한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
점검횟수 및 시기 | 종합정밀점검대상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그 밖의 대상 : 연중 1회 실시 다중이용업소 : 매분기별 1회이상 실시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 (신축 건축물의 경우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다음 연도부터 실시) |
점검보고서 | 작동기능점검보고서 : 2년간 자체보관 (2020년 8월 14일부터 점검 후 7일 이내 보고) |
종합정밀점검보고서 : 점검 후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제출 (2020년 8월 14일부터 점검 후 7일 이내 보고) |